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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부부 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서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까지 소득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재산 기준은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청 기간이 지나면 1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녀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앱, ARS(1544-9944)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 자격을 충족한다면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 여부와 예상 수급액은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신청 바로가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신청하면 장려금의 90%만 지급됩니다. 다만, 2021년 9월 또는 2022년 3월에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가구 요건 :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부양자녀로 인정합니다. 입양자를 포함하며, 전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이거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부양자녀로 인정됩니다.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 총소득 요건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3.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4. 기타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부양자녀가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절차 안내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신청 기간 확인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장려금의 10%가 감액 지급됩니다.

     

    2. 신청 방법 선택 :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자동응답전화(ARS)(1544-9944),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등의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신청 방법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급: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결정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5. 추가 신청:기한 후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9월 30일까지 지급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필요한 서류 및 준비물

    - 자녀장려금 신청서 : 홈택스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출합니다.

     

    - 소득 증빙서류 :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합니다.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 재산 증빙서류 :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합니다.

     

    - 주택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택 외 재산 : 지방세 납부영수증 등 재산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주의할 점

    -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청 기간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자녀장려금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만약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아야 합니다.

     

    - 허위 사실을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일정과 방법

    - 지급 일정

     

    - 자녀장려금 지급은 일반적으로 신청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다만, 신청 인원이 많아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급 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지급 방법

     

    - 자녀장려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수령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계좌이체를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 시 입력한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수령하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후 처리 과정

     

    - 신청 내용 검토: 자녀장려금 신청이 완료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합니다.

     

    - 심사 결과 통보: 신청 내용에 문제가 없으면 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 장려금 지급: 심사 결과 장려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결정된 장려금을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1.누가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합산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며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2.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로서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까지입니다. 단,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8월 말까지 신청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4.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 ARS 전화(1544-9944),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서면 안내문을 받았다면 우편접수나 세무서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5. 자녀장려금을 받은 후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국세청에서는 장려금 지급 후 ‘결정통지서’를 발송하며, 신청자 본인이 수급대상 여부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지급받을 장려금과 결정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조건만 충족된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인 만큼 놓치지 말고 꼭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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